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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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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같은 특약이 있을지라도 일하느랴 깜박하였다고, 서로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갱신되면 묵시적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은 무효인 법률행위로써,위와같이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묵시적계약갱신을 해보시고 그게 안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1년 월세계약기간중 보증금 일부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으로는 안돌려주는게 맞습니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였다면,임대차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날 잔금을 지급하시고, 임대차계약서 가지시고,주민센터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집주인도 잔금을 지급받고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할것으로 보여집니다.전입신고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8일 작성 됨
Q.
잔금전 베란다 누수확인시 원상회복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원상회복의무를 지어야 함이 맞습니다.매도인에게 수리부분을 윗집과 잔금전까지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고계약한 부동산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를 하세요.원상회복이 불가할때는 잔금지급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꼭하시구요.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8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갈려는데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단지 붙혀놔도 상관은 없구요 동네 여러군데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내놓으시게 바람직해보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8일 작성 됨
Q.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파기의 원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중개의뢰인 당사자에게 계약파기 원인이 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있습니다.상가주택 건축물대장상에 들어가는집이 층이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주택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상가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8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만료전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가지시고 주민센터가셔서 다시 전입신고 하시면 가능합니다.보증금을 수령할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해두게 좋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 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21년 7월은 묵시적갱신상태가 계속 유지되는게 맞습니다.22년 2월-3월에 나가시고 싶다면 나가기 3개월전에 임대차 해지를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묵시적계약갱신 계약종료는 임차인이 원할때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며,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즉,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도 없습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전세 끼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여러 곳에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내놓으려는 물건지 부동산 지역에 여러군데에다가 내놓으셔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요샌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기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듯하나 여러군데 부동산 가셔서 시세나 이런것들을 우선 상담 받아보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권 계약서를 확인한후 분양자(명의와 신분증확인)와 계약서를 체결하는게 바람직합니다.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잔금은 전세계약자와 입주지원센터 같이 가셔서 모두 납부한뒤입주에 관한 키나 설명서들 받아서 주시면 되구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지원센터에서단체로 일괄적으로 하기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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