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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대박부동산중개
Q.  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살다가 이사를 해야할 때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계약을 하였다면 1년 계약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니,집주인에게 사정을 잘말씀드려 3개월치 월세+ 중개수수료를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을 부탁해본다던지,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손해배상차원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최악의 경우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여도 그것에 응할수 밖에 없습니다.집주인에게 사정을 잘말씀드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매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매도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왜냐면,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부동산종합과세 세금적인 영향이 있으므로,공시가격이 어느정도 영향은 미친다고 볼수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새로운 아파트 이사갈때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새로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새로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기존아파트 담보대출보다대출금액이 작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아파트 금액 및 상환금액및 새로운아파트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한뒤 실행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 계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4월 20일에 전입신고는 5월 14일에 신고한다고 가정한다면소유권이전이 5월 15일에 이루어진다고 쳐도 선순위권 확보가 되고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없어보입니다.계약일 이후 수시로 전세계약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이유는 없구요. 잔금지급전에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의을구에 문제가 없다면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혹여 을구에 저당권 압류가 있다면 잔금을 지급하시면 안되구요.혹여나 근저당권이나 압류권이 생긴다면, 현재집주인 (매도인)은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에 중요하자를 발생시키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되기때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권이 없도록 문제없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이 마무리 되도록노력할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 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 만료 전 개인사유로 이사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집에 어머니를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유지한뒤 보증금 수령후 퇴거하시면 됩니다.이사갈집에 전입신고하기전에 어머니를 미리 전입신고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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