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계약 종료전 계약파기시 임대료등: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존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새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몇개월만 내는건,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협의하여 마무리지어야 할 상황입니다.즉 집주인이 승낙이 있어야 조건부로 3개월 미리 선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명도할수 있는데요.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계약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2. 원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하였을때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업소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생깁니다.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계약을 해지하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재 임차인(질문자)님과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그래서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중에 해지를 하였기때문에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부담하기 싫으시다면 집주인은 그럼 서로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임대후 명도해달라고 요구할것입니다. 1번 2번 답의 공통적인 부분은요. 계약해지는 계약해지 사유를 발생한 쪽에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충당해줘야 하기때문에, 사정을 잘말씀드려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전세 보증금 반환을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뒤에 해주겠다는데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한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구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죠?? 계약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의하실것은 등기명령서가 도착할때까지 전입신고 대항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 이사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정산다하시고 각 방마다 사진을 다찍어두세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있으니 그리고 집비번을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명도후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세요. 그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 연12%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빨리해결해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에 발생된 비용들은 협의하여 받으신후 해제해줘야합니다)즉, 위와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1. 언제까지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약해지를 하겠다.2.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