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용 오피스텔 반전세 전입신고 및 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욕실, 싱크대, 창문, 취사시설등의 주거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임대인과 전입신고 관련해서 협의를 보시고 동의하시면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최우선변제 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변제 대상이 됩니다.특약만으로 법적 효력이 크지는 않습니다.임대인이 나중에 대출을 받을 경우 선순위 채권이 생겨 보증금 회수에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필수 특약을 하신다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추가 담보대출을 하지 않는다."계약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선순위 채권 유무 확인하시고 갑구, 및 을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