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경매로 매입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지역'입니다. 이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하는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경매로 낙찰을 받으실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실거주 의무등 각종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인데 법원 경매는 국가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정책중 뉴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국민수요를 담고,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뉴홈은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 ③획기적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 제시합니다.뉴홈 특징은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합니다.2.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3.획기적 내집마련 자금 지원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부담을 완화해 줍니다.4.사전청약 조기 공급‘21.7~’23.12월까지 95개 단지, 50,425호 공급(‘24.5.14 사전청약 중단 발표, 국토교통부)5.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했습니다.뉴홈 유형은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있으며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에는 추첨제(일반공급물량의 20%)가 적용됩니다.자격요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무주택자 : 청약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소득 및 자산 요건 :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청약통장 가입기간 : 일정 기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우선 공급대상 :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공고는 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https://xn--vg1bl39d.kr/main.do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