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입 관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이 궁금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r이거나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사업용 자본재는 (기계, 설비 등)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관세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관세등의 감면을 위한절차는 외국 인투자 신고 , 투자 자본재의 도입계획서 작성 등의 순서에 따르고 필요서류는 조세감면신청서(3부) 3부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1부) 1부, 고도기술증명자료(3부) 3부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3대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가 유예되며 주가가 올랐는데 계속지속 될수 있을까요?
코트라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및 불법 이주민 유입을 사유로 캐나다·멕시코·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양국 정상간 협상을 통해 30일간 관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며, 대중 10% 추가 관세는 2.4일부로 발효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에서는 주요 교역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실업이 증가할 시 의회 내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부과 와 유예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가라 앉힐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확인이나 아직은 트럼프 정부가 대외 정책 및 세수확대의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활용 하는것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짧은 시간에 이 상태가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Q. 요즘 미국 공화당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서 관세전쟁으로 무역수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무역수지는 무엇인가요?
무역수지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우리나라의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 즉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는 지수 입니다. 수출가격은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FOB) 조건을, 수입 가격은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국내 기업들의 멕시코와 캐나다의 현지 법인은 몇 개나 되나요?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둔국내 기업을 보면 삼성그룹이 68여개의 법인( 캐나다에 50개, 멕시코에 18개) 주로 삼성은 캐나다에서 태양광·풍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멕시코에서는 전자·오디오 제품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총 28개의 법인을 운영 중이며, 멕시코에 16개, 캐나다에 12개의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멕시코 법인은 완성차 및 부품 제조, 판매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이외 한화 LG 포스코 등의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