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사업자등록 하고 팔아도 되나요?
해외 직구 전자기기의 수입을 위해 사업자 고유 통관부호를 발급받고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을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연간 영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거나, 결제방식에 따라 총 거래횟수가 연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준에 대하여는 국내법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기에 따라 확인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