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 시험 전에 준비하면 좋은 무역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 적인 의견으로는 관세사 시험 1차 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국제 무역사도 무역에 관련된 아래 과목에 대한 시험이나 본격적인 관세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1차 과목부터 확인 하시고 준비를 먼저 하시는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외무역법,통관/관세환급, FTA대금결제, 외환실무무역계약, 운송, 보험무역영어, 무역 관련 국제규범, 무역서식
Q. 수입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