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드시 일이야 하는 경제ㆍ금융용어는?
한국은행에서 경제 교육을 위한 경제 용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간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간하였는데 그간 동 책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추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내용과 같이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와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e-book으로도 게재하여 독자들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금융 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과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련 링크도 첨부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6/view.do?nttId=10075809&type=&searchOptn8=22&menuNo=200134&listType=G&pageIndex=1
Q.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통관 고유 부호는 개인과 사업자 별로 수출입 통관진행시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수출입 통관시에도 고유 부호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3.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