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FR과 FOB의 가격 차이 수준에 대한 질문
FOB 조건은 수출지 항구에 정박된 지정 선박에 수출자가 제품선적하는 것 까지의 비용을 책정하는 가격 거래 조건입니다. 즉 공장도 가격 + 수출지 항구까지의 운송료와 부대 비용이며 그에 반하여 CFR 조건은 FOB 조건 가격에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수입지 항구 까지의 운송료를 추가한 가격 조건입니다.두 조건의 실제 가격 책정이 크게 나지 않는 다고 느껴질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것은 물품의 가액이 크고 그에 반하여 THC, WHARFAGE, SEAL CHARGE, HC, 수수료등의 추가 운송료가 높지 않게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Q. 전자무역 결제와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의 무역 영향
무역결제는 여러 다른 나라에 소재 하고 있는 당사자 들에 의해 운영 되고 있고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서류 위변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프로세스 간소화, 정보접근 권한 공유로 무역결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은행의 연구등에서 밝히고 있으나 은행에서 자체 시스템 구축, 여러 은행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나 정부 주도 플랫폼 가입 등의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무역금융에 적용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은 아직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Q. EU FTA CO는 어떻게 발급 받는건가요?
한- EU FTA 는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 기관 발급 신청하는것이 아닌 수출자,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전달 합니다. EU 가입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활하게 됩니다.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참고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소액의 개인용 물품(상업용, 전자상거래 제외)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인 간 소포(비상업용) 기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여행자 개인수화물 기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