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절차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지 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각 경우에 따른 피리요 서류 입니다.
Q.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되는 물품은 담배, 주류와 향수 입니다. 휴대반입 담배의 면세 기준은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휴대 반입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휴대 반입 주류는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2병이하로 제한 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Q. 운송업체에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맞나요?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 하는경우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송장번호로 화물진행정보를 조회하여 보시거나 통관대행업체에 신고내역과 납부 고지서 등이 있는지 자료를 확인하여 세관 사이트에서 물품의 통관여부를 확인 하셔야 할거승로 보입니다. 특히 판매사이트에 문의하여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운송장번호/수입신고번호/통관관세사의 정보가 있는지관세 청구서에도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라고 되어 있고 담당자나 상대 이름도 없고 계좌번호와 청구금액만 있다면 세관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