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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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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를 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가) 를 취득하여 수출진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류 수출의 상대국의 수입 제도에 대한 확인 필요하며 각 국가별 수입 제도에 대한 안내 확인을 할 수 있는 포톨 사이트도 안내 드립니다. https://i.nts.go.kr/ksuu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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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code 문의(실리콘 도트 원단)
600.2호의 원단에 실리콘 도트를 찍는 경우라도 실리콘이 전체적으로 침투 도포 적층되는 형태가 아니거나 섬유와 실리콘의 중량비 드으이 조성이 섬유류가 주류를 이룬다면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함으로써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바닥을 덮기 위하여 플라스틱을 도포(塗布)·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침투·도포(塗布)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벽 피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타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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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대금 수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출 대금의 수령은 수출 물품에 대응하는 수취가 증빙이 된다면 대금 결제간의 우려할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환으로 결제 받는 경우 외환 환율의 방어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법인)와 비거주자 간의 수출거래에 따른 결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예: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화는 것은 동일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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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커머스관련보면 우리나라와다르게 중국 커머스들은 초초저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리 테무 쉬인 과 같은 중국 커머스 기업은 시장 진입 초기에는 초특급 가격할인을 내세우며, 국내시장과 비교되는 가격 경쟁력 내세우는 저가 정책인 '패네트레이션 전략'을 취하며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소비자에게 빠르게 침투하는 저가가격 정책이 그 이유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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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해외 직구물품의 경우 우선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의 검사 , 그리고 국내 유통시 식품의약안전처의 검사등으로 중금속 , 위험물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매한 물품이 중금속 검출이 되어 위해물품 우려되는 경우 아래 각 기관에 상담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환경부(초록누리),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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