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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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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주 중에서, (유통, 판매, 사용 등을 위해) UL 인증이 의무인 주가 궁금합니다.
UL 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본결과 " UL은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시험기관이며, UL에서 제정한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는,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임.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 미국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실제로, 미국에 있어서 전기용품의 대부분은 UL인증제품이고, 일부주(플로리다주 외 4주) 와 지방자치제(로스엔젤레스외)가 UL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UL의 인증취득은 임의이지만, 미국에서는 UL규격과 UL마크가 사실상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와 같이 UL은 오랫동안의 경험과 제품안전증명을 발행하는 능력으로 볼 때 미국에서 안전시험및 제품검정 증명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치에 있다. 현재 UL의 Listing은 지방자치제를 비롯하여 주 및 연방정부의 조사당국에 의하여 거의 전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업무는 제품의 안전성을 각주 또는 지방당국에 증명하는 것보다 UL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제품에 UL마크가 붙어 있음에 따라서, 미국내 판매시장이 넓어지고, 그 제품이 연방정부의 조달규정에 적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미국내 큰 소매업자등은 판매에 있어서 UL의 증명이 붙은 것을 지정하고있고, 보험회사의 검사기관은 손해보험의 위험도의 평가에 있어서 UL마크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일반의 소비자도 UL마크는 안전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구입에있어서도 UL마크를 확인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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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FDA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입니다. 기능은 미국 보건복지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기관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역사 깊고 신뢰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기관의 하나로 한국의 식품 의약청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합니다. FD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거래 되는 각종 제품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생산,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하여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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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직구를 했는데 관세를 별도납부 해야할듯합니다.
미국발 자가사용 용도의 물품 직구시 200불 이하의 물품은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 통관으로 통관 이 가능합니다. 만일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면 통관대행업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모바일/PC뱅킹,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세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 :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ㅇ 납부고지서,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전자납부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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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때랑 판매목적으로 직구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사용목적 물품 직구와 판매용의 물품 직구의 차이점은 수입 신고시 확인 하는 세관장 확인 요건입니다. 개인이 사용 하기위한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전기 안전 인증 , 전파법상의 인증 , 식품에 대한 검역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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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 입국시 면세품 관세문의합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인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증빙이 되는 우리나라 면세점의 영수증등을 태국 입국시 신고하고 출국시 휴대하여 출국한다는 것을 증빙 할 수 있도록 하여 태국내 관세와 내국세 부과를 면제 요청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266267268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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