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여성용코트를 수입하려고 할때 관세
여성용 코트의 경우 기본 관세는 13%이며 중국산의 경우 한-중 FTA 적용시 0% RCEP 원산지 증명서 적용시9.1%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가 적용되며 그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Q. 무역수지가 흑자라고 다 좋은건 아니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무역수지가 있다. 수지(收支)란 수입과 지출을 일컫는 말로, 무역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차액으로 구합니다 무역수지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우리나라의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 즉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는데 수출가격 책정 시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FOB) 조건을, 수입 가격 계산 시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무역수지가 흑자란 말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상 원자재의 수입이 줄어 들어 생긴 무역 수지 흑자는 연결적으로 수출의 감소를 이끌수 있어 무조건 좋은 시그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Q. 미국이 중국에 반덤핑 관세라는 것을부과하였다. 라고 할 때 반덤핑 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상품이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해당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수입국이 수출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만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란 국내 가격보다 싸게 물건이 수입될 경우 해당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제품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등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 중심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로 "미국은 1930년 관세법(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mended), 이하“the Act”), 미 연방규정(Section 351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19 C.F.R. 351”),그리고 행정조치문(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이하“SAA”)을 통해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다르지만, 알기 쉽게 the Act를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19 C.F.R. 351을“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SAA를“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시행규칙”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각각의 법령은 미 상무부 내“집행 및 준수 국”(Enforcement & Compliance, 이하 E&C) 홈페이지(https://trade.gov/enforcement)의“Law and Regulations”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