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자 휴대품 가산세 징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이라고 하는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여행자 휴대품의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