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산무기 수출입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나요?
FTA 협정상의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되는 물품은 FTA 협정 당사국에 수입 수출할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적용 또한 가능 합니다. 전제 조건으로 FTA 혀벚ㅇ국간의 수출입 , 원산지 판정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간의 방산물품 수출입에 관련된 허가가 우선 되어야 하고 방위산업청과 같은 기관에 수출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물품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최종 사용자 증명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1부-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1부-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효과 설명서 1부-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및 설명자료 1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확인증 1부
Q. 관세사라는 직업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에요?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관세사의 직무(관세사법 제2조)1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