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무기 수출입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나요?
자유무역협정(FTA)의 목적은회원국간에 무역자유화를 위해각종 무역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산무기 수출입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군용화기와 같은 방산무기 또한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로켓발사기(HS 9301.20)를 수출하는 경우 MFN 관세율은 13%이나, 한-중 FTA 협정세율은 0%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 협정상의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되는 물품은 FTA 협정 당사국에 수입 수출할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적용 또한 가능 합니다.
전제 조건으로 FTA 혀벚ㅇ국간의 수출입 , 원산지 판정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간의 방산물품 수출입에 관련된 허가가 우선 되어야 하고 방위산업청과 같은 기관에 수출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물품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 최종 사용자 증명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1부
-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1부
-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효과 설명서 1부
-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및 설명자료 1부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확인증 1부
안녕하세요
방산 무기의 같은 경우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무역 제안을 철폐하는 물품은 따로 각 국가가 협상하여 정하게 됩니다. 각 국가가 협상하여 정한 물품을 양허 물품이라고 하고 이러한 양허 물품에 대하여 양허 관세를 측정하는데 이 양허 관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하거나 또는 양허관세를 인하하는데 협상을 하는 것이 바로 FTA 협상입니다. 다만 방산 무기와 같이 민감하거나 또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FTA 협상에 따라 각 국가가 양허 물품으로 양허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양허 하더라도 전략물자로서 전략 물자 허가 전략 물자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추가로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사선 물자라 하더라도 FTA 협상에 따라 양허를 받은 물품이라도 자유롭게 FTA 따른 관세 양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각 FTA 협정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의 경우에도 방산무기의 경우 HS CODE별 협정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가 적용 될 수 있으며 이는 협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협정의 양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방산 무기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FTA 협정에서 양허표에 따라 양허를 하는 경우에는 FTA 협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정별 양허는 HS CODE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양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방산무기의 경우에도 양허가 된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방산무기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른 관세혜택이 존재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 및 증명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 세율실익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FTA 업무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FTA에 해당 물품이 특혜대상이라면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산 무기 등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개별 FTA의 혜택을 확인하여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산물자의 경우 국가간 법령에 따라 규제가 없고, FTA 협정에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협정별 양허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이며 타결되어 아직 발효 대기중인 협정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중인 협정들이 있습니다. FTA 체결국과 상품무역에 대해 적용되는데 양허 제외가 아니라면 FTA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방산무기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댁국에서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인 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수입자분께 전달해야 적용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은 회원국 간의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감면,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지만 방산무기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물품이기 때문에 FTA에서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FTA에서는 방산무기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면하지만, 일부 무기체계나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은 예외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일반 방산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였지만, 핵무기 관련 물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