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해외 전자상거래에 의해 물품을 구매 하여 국내에 물품이 도착시 특송물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되고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Q. 인보이스상에서 DDU에 대한 용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DDU는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를 말하는 것으로 인도장소에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하는 매수인이 부담이 원칙이고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함)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 입니다. 하지만 DDU 조건은 인코텀즈 2020에는 사용되지 않은 조건으로 2020에서의 D 조건은 아래 3개의 조간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이보이스에 적힌 가격 거래 조건은 상거래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