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제분야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인가요?
패스트 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 또는 지름길'을 뜻화는데 한 분야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경제에서 사용 하는 패스트트랙중의 하나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정상(A)·일시적 유동성 부족(B)·워크아웃(C)·법정관리(D) 등의 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별 지원할때 A·B등급은 부실징후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C등급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회생 불가능한 D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운영으로 빠르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제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에 신고하기 전에 제품의 시험과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제품의 국내 수입 신고시에는 품목분류에 따른 HS CODE 를 기준으로 행해야하는 세관장 화깅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ㅇ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