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 계산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장치기간)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③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④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정부비축물품2.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3.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4.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구분에 따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개월2. 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3. 인천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⑦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⑧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로 신청(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고,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FAX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5조(장치기간의 기산)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Q. 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무역인가요?
경제 정보 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면서 공정무역의 한 부분인 페어트레이드(Fairtrade)는 페어트레이드 인증기구(FLO)의 인증시스템에 의거한 특정한 공정무역 형태라고 합니다.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으로 공정무역단체들은 제품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Q. 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도증서 또는 그밖의 상업서류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사용이 필요합니다. ADVANCE INVOICESMS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고객이나 고객에게 전송되는 청구서로 회사는 지불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역할로 상업 서류로 인정될 수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업서류는 : 송품장, 포장명세서 , 인도증서 이며 인정이 어려운 서류는 선하증권, awb ,기타 가른 원산지 신고서 등입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Q. 역외산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작업했을때 FTA 협정 적용
한 EU FTA 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을 충족하여 EU 나 한국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역내 충분 가공, 직접운송등의 기본적인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고 각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EU FTA 에서의 물품이 EU 원산지로 결정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공정을 제외한 공정이 수행 되어야 하는데 아래 나 공정의 소분 포장만을 독일에서 했다면 원산지로 인정 받기 어려워 협정적용이 안됩니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라,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제분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라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 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4.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거. 시험 또는 측정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더. 동물의 도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