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용 숯가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과거 자료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숯 1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검토한 결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데에도 먹는 숯에서는 식품유형을 식품첨가물로 표시해 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고 또한 표시사항에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 상 여과보조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쓰여있으나 별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하루에 수 차례 섭취하라고 안내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까지도 아래 내용이 확인 되는것으로 보여 숯을 식용으로 수입하여 식품검역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숯은 일부가 의약품으로 허가됐지만, 의사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의약품으로 가공되는 숯과는 달리, 일반 숯은 성분이 확인되지 않아 섭취하면 안된다. 나무를 태워 만들기 때문에 각종 불순물과, 비소나 납 같은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활성탄은 일반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다. 활성탄은 구성물질 대부분이 탄소질이고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다양한 화학 물질, 수분 등을 흡수할 수 있다. 일정 용량 이상 투여하면 약물이나 독극물에 결합해 장내 흡수를 막는다.소량의 활성탄은 무해할 수 있으나 지속해서 먹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영양실조, 변비, 탈수, 검은 변, 나아가 장폐색에 이를 수 있다.'
Q.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를 따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인코텀즈가 뭐죠?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