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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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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어느나라 수출로 되는건가요?
상품무역에서의 수출은 실제 해당 물품이 선적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회사의 지사등이 생산한 물품이 미국으로 선적되어 미국에 수입되는 수출국은 베트남이 되고 해당 물품의 제조국도 베트남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규정사 해외 임가공 수출의 경우 임가공비를 지불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원재료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 가공 후 우리나라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특정 형태의 수출로 인정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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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용 숯가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과거 자료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숯 1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검토한 결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데에도 먹는 숯에서는 식품유형을 식품첨가물로 표시해 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고 또한 표시사항에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 상 여과보조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쓰여있으나 별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하루에 수 차례 섭취하라고 안내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까지도 아래 내용이 확인 되는것으로 보여 숯을 식용으로 수입하여 식품검역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숯은 일부가 의약품으로 허가됐지만, 의사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의약품으로 가공되는 숯과는 달리, 일반 숯은 성분이 확인되지 않아 섭취하면 안된다. 나무를 태워 만들기 때문에 각종 불순물과, 비소나 납 같은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활성탄은 일반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다. 활성탄은 구성물질 대부분이 탄소질이고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다양한 화학 물질, 수분 등을 흡수할 수 있다. 일정 용량 이상 투여하면 약물이나 독극물에 결합해 장내 흡수를 막는다.소량의 활성탄은 무해할 수 있으나 지속해서 먹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영양실조, 변비, 탈수, 검은 변, 나아가 장폐색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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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U턴 기업의 사례가 있을까요?
유턴기업은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을 하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유턴(U-tur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생산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해외 사업장을 철수하고 국내로 사업장을이전 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을 정의하고있습니다. 우사한 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편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유턴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턴 기업은 2014년 340개에서 2021년 1844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턴 기업은 2014년부터 총 160곳이지만 이 중에서도 16곳은 돌아오고 나서 폐업했고, 7곳은 아예 유턴을 포기해 버려 남은 유턴 기업은 137곳에 그친다고 합니다. . 그마저도 실제로 들어와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54곳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83곳이 아직 조업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여서 실제적인 유턴 기업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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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 기각, 각하
기각은 수출입안전우수기업에 대한 신청내용을 기관에서 확인 후 신청내용에 불충분한 내용이 있을때 기각하여 다시 신청을 받는것이고 각하는 신청자의 자격이나 신청 내용의 자격이 불충분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할 여지가 없을때 각하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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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를 따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인코텀즈가 뭐죠?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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