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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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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에는 해외에서 직접 물건구매시 한국에서 통과시 성분검사했나요??
헤외 직구 물품의 통관은 100% X ray 검사등으로 물품의 검사 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15년도의 경우는 현재 확인은 어려우나 휴대품등으로 구매하여 직접 반입 할 경우 랜덤으로 휴대품 검사를 하는 겨웅가 아니면 반입자의 휴대품 내 섞여 들어오는 경우 검사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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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 카드 관련 문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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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통관 택배 개수 몇 개까지 동시에 가능한가요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시 택배의 개수 제한은 없으나 자가사용 용도로 인정 받기 위한 물품의 인정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이하 주류는 1병 1L 이하 등이며 자가사용 기준이하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며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되고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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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에서의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때 사용하는 것신고대상 식품용 기구의 사례에 전자렌지나 오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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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용 기구 등을 판매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접속, 왼쪽위 ‘통합민원상담’ 클릭)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중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신청’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는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또는 식품안전관리과)로 문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 전자민원 →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UNIPASS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및 신고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신고는 해당 제품이 보세장치장 등에 입고된 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신고시 재질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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