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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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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DP와 GN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내총생산(GDP)이 경제주체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이라면, 국민총생산(GNP)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느냐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국제 교류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GNP와 GDP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GNP보다는 GDP가 그 나라의 경기 및 고용 사정을 더 잘 반영하게 되었다고 하고 GNP는 국적 개념의 지표로서 한 나라 국민이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된다고 합니다.조금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KDI 경제 정보센터등의 용어 설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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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에 신고하기 전에 제품의 시험과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제품의 국내 수입 신고시에는 품목분류에 따른 HS CODE 를 기준으로 행해야하는 세관장 화깅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ㅇ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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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안전인증 시험·인증기관에 시험의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기관은 구글링으로 기관 확인 후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품설명서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제품시험 시료 : 1개(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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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스틱(Pistacia Lentiscus) 수액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매스틱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인 매스탁 수액을 식품으로 사용 하기 위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 검역의 절차를 겉쳐 적정 결과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으로 사용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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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이라는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기원전 15~8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지중해는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교역로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무역은 대부분 식민지와의 교역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제적인 무역 규범이 확립된 상태에서 주권국가 간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자유무역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 무역체제가 확립된 1947년 이후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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