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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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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관세가 더 비싼 건가요?
수입 신고시의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물품을 기준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판매업을 하는 분이 수입 한다고 하여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150불 이하의 경우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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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선두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수출 시장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 2023년 수출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수출 품목은 반도체 , 자동차 와 자동차 부분품, 배터리관련 물품들이 있습니다.주요 수출시장은 중국, 미국 . 베트남 홍콩 , 일본이 주요 수출대상 국가입니다. 선두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응 상대 수입국에서 책정하여 부과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의 관세 정책은 수출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않스빈다. 다만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 등이 있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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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판매자만내는 건가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또는 자가사용 물품이 일정 금액 ( 150 불 ,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물품을 구매한 수입당사자가 관세를 납부하고 나서 물품을 국내 반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국내수입관세를 납부하는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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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고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할 수 있는 보수작업은 HSK 10단위의 변화는 불인정(수출 또는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 우려 등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 -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의 한정적인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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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해외 직구시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정보를 대신하여 필수 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 구분 번호 입니다.일반 직구의 경우도 사용 이 필요 합니다.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후 일반 수입신고하여 관부가세 및 세관장 승인 요선등을 품목에 따라 갖추고 나서 국내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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