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무역
무역 이미지
Q.  중고차 수입 수출할 때는 관세가 많이 붙는 건가요?
중고차의 경우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입 세율을 적용 합니다 . 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요?
국가안보전략원의 [미·중무역전쟁의 배경과 시사점]에 따르면 "본래 무역전쟁의 목표는 무역수지 개선인데 무역전쟁을 일으킨 미국 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줄곧 무역수지 적자를 쌓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미국의 무역수지는 하루아 침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전쟁이란 이름아 래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래의 기술패권과 4차 산 업혁명의 생태계를 장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아닌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한 여러 무역장벽의 , 규제를 통한 수지 개선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아티초크 추출 분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HS코드를 적용해야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아티초크 추출 분말(Artichoke leaf extract powder)의 유사 분류 사례에 따르면 아티초크(Artichoke)의 잎을 물로 추출하고 농축 후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갈색계 가루로 식음료 첨가용인 경우 제1211호에 해당하는 아티초크(Artichoke)의 잎을 물로 추출하고 부형제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것으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되는 경우 제1302.19-9039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통합 공고 사항에 따라 식품에 사용 경우 수입식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검역 대상입니다.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추출물, Opium tinctrue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에서 관세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관세는 수입신고시 수입 대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수입 신고 가액이나 무게에 따라 책정됩니다. 관세는 정부의 무역정책, 특성,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관세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에 적용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고 관세율 역시 정부의 무역정책 및 관세율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 쌀 수입액을 살펴보면 도정이 되지 않은 현미의 수입이 전체 쌀 수입량의 큰 비중을 차지 하는것을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정되지 않은 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정후 가공 하여 사용 하는 분야에서 사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3113123133143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