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티초크 추출 분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HS코드를 적용해야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아티초크 추출 분말(Artichoke leaf extract powder)의 유사 분류 사례에 따르면 아티초크(Artichoke)의 잎을 물로 추출하고 농축 후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갈색계 가루로 식음료 첨가용인 경우 제1211호에 해당하는 아티초크(Artichoke)의 잎을 물로 추출하고 부형제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것으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되는 경우 제1302.19-9039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통합 공고 사항에 따라 식품에 사용 경우 수입식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검역 대상입니다.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추출물, Opium tinctrue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