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신고할때 전략물자 자가판정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전략 물자 자가판정에 대하여는 아래 판정 메뉴를 통해 판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별표 2(이중용도품목) 중 제1부부터 제9부까지의 전략물자]의 자가판정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원자력 전용품목[별표 2 중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의 전략물자]과 군용물자품목[고시 별표 3(군용물자품목)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관련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3자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지 뜻이 궁금합니다
3자 무역에는 중계무역과 중개 무역등이 있습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물품이 수입국으로 바로 직송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 3 국(중계국)에 양륙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물품의 가공이나 형태변경 없이 그대로 수입국으로 보내지는 무역형태를 말하며, 이 때 중계업자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수입원으로 한다.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자의 물품이 일단 제 3 국의 항구에 양륙되는 중계무역과 달리 수입국으로 직송되지만, 수출자와 수입자의 중간에서 제 3 자(중개업자)가 거래를 알선하여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 때 중개업자는 수출자나 수입자로부터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고 설명 합니다.3자 무역으리 효과로는 중개 업체를 통한 시장의 확장 중간 업체를 통한 리스크 분산, 상품이나 서비스의 효율적 유통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