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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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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의 날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역의 날에 대한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 하고 있습니다.1964년 8월 26일 국무회의는 수출실적이 1억달러가 되는 날을 ‘수출의 날’로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 의결에 따라 그 해 11월 30일에 연간수출누계가 1억달러에 이르자 당일을 ‘수출의 날’로 정하고 대통령 참석하에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다.그 뒤 계속하여 정부의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하였고, 1973년 3월에는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명시하여 더욱 확고하여졌다. 1990년 1월 일부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876호, 1989년 12월 30일 개정)을 적용하여 ‘수출의 날’을 ‘무역의 날’로 고쳤다. 이후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출처 :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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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할 때 반품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직 수입신고 전인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협의하에 반송이 가능하며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반품협의가 완료되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관련 신고의 취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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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배송으로 받을때 수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때 150 이하의 면세나 세관장 승인요건 면제도 사라지므로 관부가세의 납부 미 ㅊ 스인요건구비도 필요 합니다. 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고 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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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유통사 통해 사입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것은 가능하며 다만 컵등의 경우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하는 각 수입국의 내국 법상의 식품검역법에 의한 인증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되빈다. 해외 판매를 위한 쇼핑몰 구축등의 추가 적인 사항이 안내된 사이트를 첨부해 드립니다. https://support.cafe24.com/hc/ko/articles/8472169408537-%ED%95%B4%EC%99%B8-%ED%8C%90%EB%A7%A4%EB%A7%8C%EC%9D%84-%EC%9C%84%ED%95%9C-%EC%87%BC%ED%95%91%EB%AA%B0%EC%9D%84-%EB%A7%8C%EB%93%A4%EA%B3%A0-%EC%8B%B6%EC%96%B4%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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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심사 시 개인물품인지 어떻게 인증하나요?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처방전 없는 약품과 비타민을 2개월(60일) 동한 복용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두 달 이상의 양을 반입 하는 겨웅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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