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배송으로 받을때 수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때 150 이하의 면세나 세관장 승인요건 면제도 사라지므로 관부가세의 납부 미 ㅊ 스인요건구비도 필요 합니다. 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고 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