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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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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FOB (Free On Board):FOB는 판매자가 제품을 생산 또는 보관하는 위치에서의 책임과 비용을 말하는데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는 비용과 책임을 지며, 이는 선적지에서의 비용과 함께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구매자는 선적 이후의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즉, FOB 조건에서는 제품이 선적되면 판매자의 책임이 종료되고, 구매자의 책임이 시작됩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CIF는 판매자가 제품을 생산 또는 보관하는 위치에서부터 목적지 까지의 운송, 보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함께 운송 및 보험 비용을 부담합니다.이에 따라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할 때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제품을 목적지 항구에 도착시키고, 그 후에는 구매자가 수입 관세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계약서에 판매가격 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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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기준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의 직구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의류를 직구 하는 경우 한화 20만원인 겨웅 아래와 가이 세액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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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세금납부를 한국에 하는 게 맞을까요? (영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물품 판매에 대한 관부가세의 납부는 영국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 하신 내용은 물품 판매 후 소득원에 대한 소득세의 대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국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내국세 전문가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므로 만일 문의 내용이 소득원에 대한 관련 문의 인 경우 내국세 전문가와 사으이 하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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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운행 하던 차를 타고 들어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외국에서 사용 하던 자동차의 경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 3개월 이상 사용 한 이사자 명의의 자동차이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면세 되고 그 이외 자동차의 경우 고세 되어 이사 물품으로 신고 후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반입 / 수입 절차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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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맥주가 일반 맥주보다 저렴한데 관세가 안붙는 건가요?
수입 맥주는 국내 맥주와 같이 주세등의 내국세가 부과 되고 수입신고시 수입관세도 부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의 맥주의 경우 관세부분정도의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만 국내 에서 수입맥주가 국내 생산 맥주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원가의 차이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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