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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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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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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격증
무역
2024년 4월 15일 작성 됨
Q.
양주 같은 주류를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많이내는 건가요?
주류의 경우 일반 적인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상품에 비하여 주세 , 교육세 드으이 내국세가 추가로 적용 되는 품목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가격의 물품을 수입 했을때 아래의 맥주의 경우와 비슷하게 주세와 내국세가 추가되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더 있습니다. 주세: [기본세율] 885.7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0 [과세대상] 발효주류(맥주)주세: [기본세율] 708.5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2 [과세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무역
2024년 4월 15일 작성 됨
Q.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무역의 특징은 우선 무역 상대국이 미국, 중국, 일본 등 몇 개국에 한정되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석유나 가스, 목재, 철광석과 같은 자원이 거의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나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역
2024년 4월 14일 작성 됨
Q.
중고 자동차를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말소 등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 자동차 수출의 비중이 가장 큰 평택세관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
무역
2024년 4월 14일 작성 됨
Q.
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개인이 자동차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송후 자동차 관련 세금 납부후 자도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 받고 자동차 신규 등록 절차를거쳐야 합니다. 시규등록 절차를 위해서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 후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무역
2024년 4월 14일 작성 됨
Q.
비누 수입 시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일반적인 비누의 경우 관세는 6.5% , 부가세 10% 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 1만원 관세 6.5% ( 650원) 부가세 10% 1065 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1,715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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