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배송으로 받을때 수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알리바바에사 주문제작 물건을 주문했는데요. 물건을 직배송으로 받게 되서요. 이럴때는 수입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판매목적입니다.
알아서 카톡으로 알림이 날아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사에서 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없이 통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해서 판매용 물품으로 수입통관을 희망한다고 연락하셔야 합니다. 특송사에 일반수입신고를 요청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송사 관세사 측과 협의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한 경우 또는 아무 정보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서 미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품목은 목록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특송사에 미리 연락하여 수입통관 여부를 사전에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국내에서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주문제작하여 구매하신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판매 사이트에 입력한 개인 연락처로 문의가 올 것이며 그 때 사업자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하시면 관세사가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를 하신 경우라면 수입신고가 되기 전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변경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로서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이거나 수입요건이 있어도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수량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이루어질수도 있으므로 특송업체에 사전에 사업자통관을 할 것을 사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 수량이 많거나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착해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기에 특송업체로부터 지정된 관세사로부터 수입신고를 위한 연락이 오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 구매 단계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금액이 150불 이상이라면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더라도 수입신고 대상이기에 별도의 연락이 오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하라면 자동으로 목록통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화번호 등으로 고의 오기재하여 연락이 오면 수입신고로 전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목적이라면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 시 판매목적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 수입통관 과정에서 판매목적물품으로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함을 특송사 및 해당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연락이 가거나 관세사를 통해서 연락이 갈겁니다.
수입 신고 후 관세 납부하면 통관 완료 되며, 물품 수령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때 150 이하의 면세나 세관장 승인요건 면제도 사라지므로 관부가세의 납부 미 ㅊ 스인요건구비도 필요 합니다.
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고 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