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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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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 살고있는 지인이 무역업을하는데요
소상공인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물품을 수입 하려면 다음 사항을 서류로 준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상표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물품의 장치장소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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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할때 통관번호 같은걸 넣어야하는 걸까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사이트(https://unipass. 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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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나라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한다면, 수출할 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 의류 원재료를 공급하는 수출 과에서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부자재룰 수출후 해외에서 의류 제작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감면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신고란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의류 등을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가격이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수출가격 신고가 중요하며 해외임가공(위탁가공) 후 수입시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여 국외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해외임가공물품 수입 시 원·부자재 가격, 임가공비뿐만 아니라 기타 간접지급비 등을 과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외 임가공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규정이 있으나 감세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통관 시 동일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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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불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해외 구매에 대한 수비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먼저 확인 하여 사기의심사이트에 등록하고 해결 방법을 문의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링크를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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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우는 어느나라에서 수입되나요?
새우가 속하는 갑각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국가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홍콩, 중국 , 베트남 , 대만의 순입니다.
311312313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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