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해외직구 상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해외직구 절차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배송 형식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배송대행은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구매대행은 아래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각 형태 별로 장단점이 있으며 해외 쇼핑몰에서 제공하거나 구매자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관세의 납부는 구매한 물품의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수입, 일반 수입 절차로 나뉘고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이외는 수입시 생성되는 수입관세액을 포워더나 통관 관세사 또는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고 물품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상 세액은 관세청 에서 제공되는 세액 계산을 활용 하여 보시면 편리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Q. 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입자가 지정힌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하에서 수입국 수입신고 관세와 부가세, 수입에 관련한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진행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합니다.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인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수입세금계산서사 해외의 수출자에게 발급되지는 않으므로 세급납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포워더 운송인이 처리 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수입자 앞으로 발급하도록 하거나 운송인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주류(위스키) 직구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스키와 같은 주류의 직구에서는 자가사용 면세 기준이 1 L , 1병 까지로 인정이 되며 가격이 150불을 초과 하는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라빈다. 주류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조금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액 계산을 활용 하시기바랍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