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때 신고해야하는 품목은?
해외에서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의 품목과 기준 가격을 신고하여 관부가세등을 납누하여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