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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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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부호는 어떻게 받는것인가요?
기업의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업통관 고유부호에 대하여 말씀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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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입국 하면서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수입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 대상 물품을 휴대후 사용 , 판매 하지 않고 출국 할때 다시 휴대 하게 된다면 각 국가별로 제공하는 면세 제도를 요청하여 활용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부가세 등의 제도는 해당 국가에서 소비사용을 전제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국가에서 사용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유치' 제도와 같은 제도를문의 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면 최종 우리나라에 귀국하면서 총 8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의 휴대 품 ( 향수, 담배, 주류 등의 제외) 을 반입 하는 경우에는 우리 세관에 휴대품 통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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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차이가 뭔가요?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을 말합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이 있습니다 . 보세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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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리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리컵의 경우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 방식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스티커로 표기 하느 ㄴ예외적인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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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의약품의 수출시 수출전 허가가 아닌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수출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취합한 실적은 매년 식약처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사법 제38조 및 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4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2-24호, 22. 03.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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