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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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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일수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후 조치를 우선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귀하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통관이 진행 또는 완료가 되었다고 추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도용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② 재발급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 ※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됩니다. ③ 모바일 재발급 :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재발급 ※ 시스템 이용 문의 : ☎1544-1285(관세청 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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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그이외에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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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 서류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관국가별 통관 정보에서 수출입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유형별 절차는 도착지 간이 통관(약식 통관)을 포함하는 LCL, COB 운송에 대한 운송 절차 및 주의사항은 원본 선하증권 및 일체의 도착지 통관 관련 서류는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 및 화물 종류 신고를 보면 운송될 화물은 운송사 업무 담당자에게 운송요청서를 통해 사전에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예약 없이 운송사 창고에 임의로 입고된 화물은화물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운송사 창고에 임의 보관되며, 이에 대해 운송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물의 종류 및 가격에대해 운송사 제공 양식에 따라 고객이 직접 작성 후, E-Mail 혹은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에 대한 누락, 오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운송상 문제는 주문자가 책임을 비므로 주의가 요구 됩니다. ㅇ 화물의 포장에서도 아래 사하을 주의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운송될 화물은 주문자가 직접 내품 및 외품을 수출화물 운송에 적합해 입고해야 하며 포장 부실로 운송 중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운송사는 면책된다. 입고된 화물은 운송 제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운송사 창고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운송 금지 화물은 운송사가 고객동의 없이 제외하며 내품 확인이 완료된 화물은 정상적으로 운송된다.- 운송 금지 화물이 발견되면 운송 화물의 포장에서 제외되고 운송을 중지한다.- 특수한 포장이 필요한 화물은 고객 비용으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운송사에서 화물의 종류와 상태를 고려해 특수포장(목재 포장 등)을 제안했으나 고객이 거부한 경우 운송사는 면책된다.- 화물의 1개(PACKAGE) 포장 단위당 최대 중량은 250KGS 미만이다." 통관시 유의사항1) 운송 금지 및 주의 품목 ㅇ 위험성 화물(Dangerous Cargo: 부탄가스, 라이터,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 화기성 화물)은 운송 금지된다. ㅇ 액체성 화물(Liquid Cargo: 액체성 식품, 액체성 세제류 등 흐르거나 샐 위험이 있는 화물 등)은 별도의 목재 진공포장이 돼야 운송가능하며, 목재 포장 비용은 별도 발생한다. ㅇ 주류 및 담배, 귀금속 등의 고가 화물, 파손 가능성이 높은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등은 운송 금지된다. ㅇ 핸드폰, 노트북 등의 화물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별도 협의해야 한다. 2) 도착지 화물 인도 및 인수 도착지에 도착한 화물은 운송사가 지정한 창고에서 운송료를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며, 운임이 선적지 지불인 경우, 선적지에서 운송료 지불이 확인된 후에 화물 인도가 가능하다. 운송사의 과실 없이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화물의 미인도 및 운송료 미지급으로 인한 인도 지연 시에 운송사는 화물을 임의 처리할 수 있으며, 규정된 무상 보관일(도착 후 7일 이내)을 초과한 창고료는 일일 단위로 운송사에서 정한Tariff대로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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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수출시 sid번호가 무엇인가요? 또 발급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FCE 및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FCE 번호를 발급해야 하며, 공정등록(SID)를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특별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KATI의 식품 수출 안내서 미국편 의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6411&menu_dept2=49&menu_dept3=301&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repor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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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매입은행의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국제표준 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용장에 서류 지정 없이 조건 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 확인시에는 엄밀일치의 원칙으로 확인 하게 되므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UCP 60),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하여 판단되며, 운송서류의 조건도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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