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커피잔 세트의 경우 각각의 잔과 접시에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아래의 부적합한 경우라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 적합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 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Q.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해외 쇼핑몰에서 개인 사용 용도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부가세가 있다면 관세청에 신청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면 올해 상반기 부터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변경 되엇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통관시 수출입 신고된 물품의 용도 설명서를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신고된 물품의 검사와 더불어 신고된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확인해 보기위한 참고 자료로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생각 됩니다. 수출입 신고시의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확인등을 위해서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품의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제출이 요청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