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수입국 다변화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수입국 다변화는 무역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집중된 국가로부터의 물품 수입이 과도 몰리는 경우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또는 기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국 다변화를 하게 되는 잇점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특정 국가와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정치적 결정이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양화 되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특정 국가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수입의 영향을 막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부터 시장 다각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시장 특성과 수요 패턴에 맞추어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질수 있을 것입니다.
Q. 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해외 직구로 개인이 사용하는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하여 1회 구매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림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육포, 수산물 등: 5 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총 6 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기타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허용 하게 되어 있으면 1년 간의 제한 금액이 공식적으로 확인 되지 않으나 반복적인 유사 / 동일 물품의 구매가 되는 경우 자가 사용이 아닌 국내 판매 용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