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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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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의 관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무역에서 각 국가에 수출입 신고를 진행 할때 각 상품은 국제 통상 품목 분류체계인 HS CODE 에 따라 분류되고, HS CODE 에 미리 부여되어 있는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품목 분류는 상품의 재질과 용도 등을 기반으로 6단위까지 동일하게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원산지는 관세율 결정시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이나 양자 무역 협정 FTA에 따라 적용되는 협정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품의 가치 즉 가격은 종가세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가의 상품은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거나 고가의 종가로 인한 관세 표준으로 관세 또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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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FTA 의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중에는 FTA 체결국 간의 거래 , 체결국간의 직접운송에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FTA체결한 나라로 부터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한것을 다른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이 한-미 FTA 를 적용 하려는 경우 한국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 물품을 캐나다로 다시 판매한 후 캐나다에서 구매 하는 상황이라면 그 물품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고 난 후 이미 수입신고되고 난 후 다시 캐나다로 운송이 되고 난 후의 상태로 한-미 FTA 가 적용되지 못하는 물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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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리펀 받으면 세관으로 바로 신고되지요?
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는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세관이나 텍스리펀 관련 기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통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카드 내역 통보는 우리나라 카드사에서 세관에 자동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택스 리펀 받은 물품에 대해 면세한도인 800불을 초과했음에도 입국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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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입시 세관에 걸리면 가격자료 보내야 하나요?
수입통관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구매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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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추심방식(D/P,D/A)에 의한 수입시 결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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