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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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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5개월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에휴 좀 정직하게 사세요어떻게든 부정소급해보겠다고 상담하는게 보기 좋진 않네요일단 질문하신거 답변을 드리면 주말 알바처럼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근데 번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더주 15시간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근로시간이 초과하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수급 정지 기준은 '근무기간이 3개월' 자체가 아닌, '생계유지 목적의 계속적 근로(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와 고용보험 가입 요건입니다.또한 2개월 이내로 끊어서 재계약할 경우라 해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반복 근로가 '생계유지 목적의 계속적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계약을 2개월 단위로 반복해도, 고용센터는 '실질적 고용관계'나 '계속적 생계유지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를 끊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정지를 우회하려 하면, 고용센터 심사에서 반복적 재계약이 드러날 경우 '수급 제한'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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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국내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 4.5일제(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 등) 를 시범 도입한 후,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2025년 현재 정부 공약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26~2027년경 주 36시간제(사실상 주 4.5일제)에 먼저 진입해, 2030년까지 주 32시간제(주 4일제) 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모든 직장에 법적으로 의무화되려면, 사회적·노사적 합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2030년 전후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기로 전망됩니다.일부 공무원(특히 지자체)은 이미 시범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 중입니다.예: 서울, 전북, 충북, 경기, 대전 등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방식은 '하루 8시간 근무 후 하루 휴무', '4일간 6시간 근무+1일 재택' 등 다양합니다.다만 ‘무조건 모든 공무원’ 이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육아기’,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민간 기업의 경우 일부 IT기업·스타트업 등 극소수만 자율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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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근데 만 3년치이든 만 2년치와 355일이든 별 차이 없습니다만 3년치라고 해봤쟈 3개월 월급정도인데 저기서 하루 차이면 진짜 미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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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랑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본인 명의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고용보험, 사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휴직할 것고용보험 자격: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직전 18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자녀: 본인 명의로 출생신고 되어 있을 것실제 근로: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내역, 근무 현황 등이 확인될 것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년 이내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체는 문제없습니다.자녀와 법적 친자 관계(출생신고상 부모 등록)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녀와의 관계만 증명하면 되며 세대주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닌게 배우자가 아니라 정말 직원으로서 일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보통 배우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진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 우려 등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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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일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기본 지급 요건은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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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지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각 회사의 재량입니다여름휴가를 별도의 휴가로 주는 경우도 있으며, 직원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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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주 다니고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주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단톡방에 퇴사 메시지를 남긴 경우→ 이 상황에서 회사가 무단결근 이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제가 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규정에서 퇴사는 몇 일 전 통보 이런 내용이 있을텐데, 퇴사의사에 대해 대표가 인수인계 언급까지 했으니 더더욱 즉시 퇴사가 인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때문에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은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나 가능한 겁니다질문자님은 퇴사 효력 발생안하고 무단 결근 상태이니 4대보험 처리 불가합니다캡처로 확보한 증거는 아무의미도 없으며, 퇴사가 아니기에 미지급임금청구 14일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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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근무시간 적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질문자님은 2월부터 6개월 일하셨으므로 지급 대상입니다.해고예고수당 공식:시급×1일소정근로시간×30일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질문자님의 경우에는주 1회, 10시간 근무 →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산정합니다.주 8시간 ÷ 5일 = 2시간 (행정해석에 따라 5일로 나눔)그럼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만원 정도 되겠네요7월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받는 것과 해고예고 수당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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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서류를 비조합원 관리자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탈퇴서류라고 하면 양식을 말하는거같은데...그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갖고 계셔야하는거 아닌가요??회사에서 이걸 관리하는건 이상한게 맞습니다그런데 이 탈퇴양식을 조합이 자체적으로갖고 있지 않다는것도 이상하네요또한 저 양식을 회사가 갖고 있다해도 결국 제출해야 할 곳은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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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1번 관련하여, 구두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현했으면 사직의사가 전달 된겁니다사직서를 안 써도 사직의사는 유효하게 작동합니다그렇다면 회사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어느정도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2번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야야겠으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특히 제품에 문제가 있고 그것의 담당자에게 현황 보고 등을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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