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가 바뀐다고 하여 퇴사할 의무가 없으며, 업무가 바뀐다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애초에 근로계약에 담당 업무를 특정하고 한정 짓는게 아닌 이상 회사는 언제든지 업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직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개월 등 명문화된 공백기간 기준은 없습니다.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2~3개월, 3~6개월 공백이 일반적입니다.판례(대법 2016두63705)는 3개월의 공백기간 사례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행정해석에서도 2~3개월, 또는 상당한 공백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실제 현장에서는 3~6개월 공백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이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또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계약직의 경우, 이전 근로계약이 명확히 종료(4대보험 정산, 퇴직금 처리 등)되어야 하고,재입사 시에도 신규채용(공개채용 등)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됩니다.단순히 형식적으로 공백을 뒀다가 다시 동일 조건·업무로 즉시 연속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정규직 전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한니다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 등으로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일 것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납부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상태일 것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가 원칙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당초 계약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구체적으로, 실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계약·통상 근로조건) 대비 20% 이상 2개월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즉, 물량 감소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고 급여도 현저히 낮아졌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 사정(물량 감소)으로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임금이 20% 이상 2개월 이상 감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로 입증 가능→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부당해고 합의금 연락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 입금 요청 연락을 해도 문제없습니다.화해조서(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 합의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합의금 최종 입금 기한이 다가옴을 재차 알리고해당 날짜까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입금 요청 연락은 문자, 이메일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취하(구제신청 또는 소송 취하)는 합의금이 입금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선취하는 경우 합의금 미지급 시 집행수단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 확인 후 취하를 진행하세요.만약 기한까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예: 재산 압류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퇴사하게끔 유도하여 퇴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거 같습니다그러나 그정도에 이르지않고 단순히 일이많다, 지적 좀 당했다 이런거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실제로 내수 경제에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 공휴일 지정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휴식권 증진과 내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실제로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 여행, 외식, 쇼핑 등 소비 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휴가가 길어지면 소비 증가 및 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가 뚜렷히 관측됩니다.임시공휴일 하루에만 수천억~수조 원 단위의 소비 진작과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는 다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근로자마다 적용이 달라 실질 체감도 차이가 있습니다.오히려 연휴에 해외여행이나 해외소비가 늘면서 순수 국내 내수 효과가 감소하기도 합니더제조업 등은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수출 감소를 겪기도 하여 산업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이러다보니 공휴일 지정을 통한 일시적 소비 증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근본적인 내수부진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많고, 국내여행·내수 업종을 타깃으로 한 추가 정책(여행 할인, 지역축제 등)과 병행해야 내수 기여도가 커진다는 제언도 다수 존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Irp통장 퇴직연금 언제쯤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IRP 통장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회사가 퇴직금 지급 요청을 은행에 접수한 뒤, 은행 처리까지 추가로 1~3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6월 30일 퇴사 → 7월 10일 연차수당 등 정산 → IRP 송금은 7월 14일까지 이뤄져야 하며, 은행 처리 시간까지 감안하면 입금 확인에 최대 3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후, 모바일앱 또는 창구에서 해지 신청 가능해지 신청을 영업시간 내에 하면, 많은 경우 1~2영업일 내에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 완료됩니다.영업시간 이후에 신청하거나,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엔 더 걸릴 수 있습니다.해지 신청 당시 퇴직소득세 등이 즉시 공제되어 실제 입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IRP는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일시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공제가 굉장히 큽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안 되며,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1일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세부적인 계약형태를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연장근로를 실제로 하지 않는 기간(임신 기간)에는 연장근무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계약상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라면, 임신 등 근로자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한 때 이를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 계약서 내용과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명시 내용(기본급과 수당 항목 등)을 근로자 본인이나 노무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36373839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