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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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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매주 스케줄이 변동되는 근로자입니다.

1. 이번주에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3시간/ 수요일 3시간 일했는데

총 16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니 8시간 + 3시간 + 3시간 =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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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한니다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 등으로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한 경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일 10시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계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