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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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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택배기사에게 인수인계 기간이나 인수인계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확한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노동법령에 "인수인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즉, 인수인계는 도의적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원활한 이관을 위해 협조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고, 후임자를 구하거나 일정 날짜까지 채워야 한다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후임자를 구해와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표준계약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인수인계 기간을 회사에 맞춰야 하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회사 측이 지정한 날짜까지 근무하거나 인수인계 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택배사와 구두계약, 또는 불공정 조항이 강요되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이외의 “강제근로”를 요구받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퇴사 통보 및 불이익 가능성인수인계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날짜를 채우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 강제적인 불이익을 법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계약서가 없으므로 구두상 불이익을 주려 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점주가 인수인계 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관련 단체(노동조합, 공정위 등)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택배업종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업무위탁형 '개인사업자'로 등재됩니다. 이는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신고시키는 구조로,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해고예고, 퇴직금,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업무지시,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서 사용종속관계가 강하면 노조에서는 근로자성을 주장해 분쟁 중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인수인계 등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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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유통, 물류 쪽의 직종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통 및 물류 쪽의 종사자는 단순히 물류센터나 창고에서 근무하는 인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에는 아래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도매 및 소매 매장 근무자(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온라인 유통업체 및 무점포 유통 관련 인력물류센터, 창고, 유통물류시설 근무자운송(화물, 택배, 배달 포함) 및 물류서비스업 인력보관, 하역, 포장, 배송 관련 노동자즉, 유통·물류 산업은 상품의 구매·보관·운송·판매 전 과정에서 일하는 폭넓은 직종을 포함합니다. 유통산업에 대해 가장 최근 주요 통계를 반영하면, 직종별 대략적인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유통산업: 2021년 기준 약 366.8만 명이 근무 중이며, 이는 제조업 다음으로 큰 취업군입니다. 유통산업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홈쇼핑 등도 포함됩니다.물류산업: 2022년 기준 약 81.7만 ~ 138.4만 명. 항목별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화물운송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며, 창고·물류시설운영, 택배·물류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수에는 판매현장 직접 인력뿐 아니라 배달, 운송, 보관, 하역 등 각 분야 인력이 통합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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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이기도 하고요근로자라면 모든 금액을 다 받고 거기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해야하는게 맞습니다여기서 저런식으로 분할하면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종합소득세라는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거기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부 소득을 일종으 프리랜서처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거절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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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월액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의 보수월액 신고는 매월 진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단순히 16.5% 공제만 제대로 적용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누락·과소·과다 신고가 없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보수 산정 범위에는 급여, 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또한 신고 기한도 준수해야합니다보수월액은 매월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월 중에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바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퇴사, 중도 입사 등의 변동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퇴직자의 급여 역시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4. 공제율 16.5% 이외에도 몇 가지 주의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적용되는 16.5% 공제율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의 원천징수 비율입니다.이 16.5%만 공제한다고 해서 모든 재무적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보험료율 및 원천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의 안내 및 공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류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정 신고서 양식이 없으니 기존 신고서를 수정 후 재제출하면 됩니다.신고 누락, 오류 등이 발생하면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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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권유시 위로금 요구할때 유리한 태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저런 권고사직은 이미 예산과 대상자들까지 모두 정해진 다음에 진행되는것이라서 협상단계에서 금액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다만 변수는 회사가 추가적인 예산을 쓰더라도 그게 싸게 먹히는 경우입니다"근무하겠다고 버티면 관련없는곳으로의 발령을 내거나 컴퓨터를 빼앗거나 인터넷을 막겠다고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녹취가 있거나 한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때문에 저러한 발언들을 이유로 일단 그냥 버티세요버티면서 만일 회사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세요회사도 송무 대응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그냥 돈 좀 더 줘서 내보낼거라는 생각이 들게끔요그 다음에 회사에서 추가제시를 한다면 금액 조절해 나가면서 협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어차피 기본 3개월인데 못 먹어도 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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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발언만으로는 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어디까지나 권고사직 수준이고,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아무래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회사랑 안 맞아서 사직을 권한거 같은데 싫으면 거절하고 1년지나고 나서 퇴직해서 퇴직금 받으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때 지급하는거지 본인만의 생각으로 해고 종용이라고 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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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XUI 디자이너 직무 전환 사례 및 커리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UXUI 혹은 프로덕트 디자이너 출신으로 PM(프로덕트 매니저)로 전향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업자들이 실제로 이 경로를 밟았으며, 특히 내부이동이나 스타트업 등에서 많이 관찰됩니다.PM으로의 커리어 전환을 위해 기존 팀에서 PM업무 일부를 경험하거나, 본인의 관심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팁이 많습니다.UXUI/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쌓은 업계 경험과 도메인 지식은 PM에서도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내부 전환일수록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PM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체로 PM 직군이 UXUI 직군보다 더 넓은 영향력, 전략적 의사결정, 그리고 높은 연봉과 진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역할에 따라 스트레스와 책임의 강도도 함께 상승합니다.이직 시, 기업들은 디자인적 관점뿐 아니라, 비즈니스, 기술 이해력 등 PM만의 포괄적 역량을 평가합니다. 대기업은 내부 전환을 특히 선호하고, 외부 지원의 경우 도메인 특화 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 기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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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요근로조건의 명시와 이의 서면 교부이므로 계약성 작성과는 다릅니다다만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쓰는게 당연히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좋습니다왜냐하면 법적인 쟁송이 시작되면 결국은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인데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입증자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사장이 사람이 괜찮아서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면 계약서도 딱히 의미 없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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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가입조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주 15시간)과 월 8회 미만 근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두 기준(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은 각각 별도로 보는 조건입니다.즉, 월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예를 들어, 월 8회 이상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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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초 공고(예: 모집 글, 광고 등)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안내, 즉 '호의 제시'에 해당하며, 실제 법적 구속력(계약 효력)은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서 도출됩니다.계약 체결 과정에서 초기 공고 내용과 달리 구체적인 계약서(문서)를 새로 작성·서명하였다면, 통상적으로 계약서의 조건이 우선하고, 공고는 보조적 의미밖에 없습니다.즉, 공고에 ‘일십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었더라도, 이후 양측 서명이 이루어진 공식 계약서에 ‘이십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이 금액이 법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민법 제105조(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 즉 쌍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서로 약속한 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칙을 뜻합니다.다시 말해, 법령 또는 원래의 공고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합니다.계약서에 상호 ‘이십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십만원’만 지급되었다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는 계약서 사본,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계약서 재작성을 제안받으신 경우, 만약 회사가 새로운 금액, 조건 등으로 '계약금'을 낮추자는 취지라면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굳이 응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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