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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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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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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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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회사의 사규 또는 계약서에 퇴사 몇 일 전 통보 등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지키지 않고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저렇게 힘들고 적성이 맞지 않으면 회사 관리자한데 얘기해서 즉시 해지 합의를 요청했어야하는데, 무책임하게 문자 하나 보내놓고 무단퇴사했으니 본인에게 모든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는 회사가 무엇을 청구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그냥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세요그리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일할거면 굳이 남의 사업장에 취업해서 피해주지 마세요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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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월급이 좀 이상하네요그리고 주40시간을 일하셨다면 파트타이머가 아니라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는데요...아무튼 1년미만 근속일 경우, 월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그 후 1년을 다 채운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으로 인해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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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인수 합병 후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무조건(8:30~5:30)에서 주야 교대근무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됐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특히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기존 대비 20% 이상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근로환경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이직(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본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기숙사 제공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임의로 중단하기 어렵습니다.인수합병 후 경영진이 기숙사 제공을 중단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기숙사 제공 중단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해지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제로 복지 차감, 기숙사 중단 등이 근로계약 체결 시 제공되었다가 후에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판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병가는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인수합병 후의 회사는 기존 근로관계와 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기존 회사의 병가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인수합병 후 경영 방침이나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병가 승인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가 기존에는 승인되었으나, 새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병가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기존 관행이 있었다면 부서 내 협의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병가 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인수합병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근무기간, 연차, 휴가 등)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기존 회사에서 취득한 연차나 이미 신청된 9월 휴가도 합병된 회사에서 그대로 보장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합병회사도 이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하며, 연차 등 각종 휴가 권리 역시 연속되어 보장됩니다.참고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으면 지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조건별로 세부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거나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부 안내문 등)를 준비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및 권리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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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는게 아닙니다권고사직이 왜 일어났고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느냐에 따라 이직코드가 달라지고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늡겁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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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교섭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제약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몇 몇 회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합의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식적인 협상 절차입니다. 하지만 단체교섭에서 '아무 요구나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며, 회사(사용자) 역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1. 단체교섭의 기본 원칙근로조건과 관련된 집단적 사항만이 교섭의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기준 등입니다.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에 있는 일이나, 개인적인 권리 분쟁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2. 단체교섭 요구, 회사는 다 들어줘야 할까?회사는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단체교섭 거부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여기서 '거부'란 교섭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예 거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하지만 교섭요구 사항이 사용자의 권한 밖이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하거나, 부당하거나, 또는 위법사항일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교섭 요구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모든 요구가 '타결될 의무'도 없습니다회사는 성실교섭의무, 즉 교섭에 나와서 대화할 의무만 있을 뿐,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예: 아이디어 차원의 과도한 요구)를 다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실제로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하거나 개인적, 상식 밖의 요구, 회사가 처분할 수 없는 사안 등 상당수 요구는 교섭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수용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사실 궁금하실 것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요구들을 할 경우 그냥 무시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부분일거 같습니다'성실교섭의무' 위반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정, 법원 소송 등을 통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 거부 가능예를 들어, 교섭권이 없는 단체의 요구, 회사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체교섭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로조건 관련, 집단적 사항, 사용자의 처분권한 내의 일'인 경우만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요구라도 성실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거를 갖고 거부하거나 조정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히나 이 근로조건이라는게 다소 애매한 측면도 있다니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누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니 회사도 이건 안건이 아니냐 이건 빼쟈 이런식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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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신입때 근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원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 가야죠.근태가 중요하다는것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아픈걸 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근태가 걱정된다면 상사에게 먼저 얘기하고 정중히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아니면 연차휴가 사용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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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10일 기한은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역일로 계산합니다.기한 내 미발급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나중에 요청사실을 증명해야 과태료 부과 등 절차 진행이 원활하므로 문자로만 연락했다면, 발송 내역(스마트폰, 통신사 내역)을 반드시 캡처·보관해야 합니다.등기우편의 경우, 발송한 날(우체국 접수일)이 사업주에게 발급요청을 한 날로 간주합니다.등기 발송 영수증은 추후 분쟁 시 유력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즉,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10일 계산의 시작점입니다.요청 증거(문자·등기 등)만으로 사업주가 10일 넘게 불응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도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지속적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이 진행됩니다.문자만 보냈어도, 요청 사실과 발송 날짜만 증명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등기로 보내고,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10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즉, 문자도 효력은 있으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등기 발송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문자·카톡 등 메시지로 요청했다면 반드시 발송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자료(캡처, 내역 출력 등)를 함께 확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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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부터 나오는 나라 지원금 총 몇 번 나오나요? 3차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지역 또는 정부 발표가 있다면 1인당 15만 원 선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서민층, 중위소득 100~150% 이하, 혹은 소득 하위 70~80%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가감됩니다.예: 4인 가구의 경우 → 60만 원(15만 원 x 4명)📌 2차 지원금 – 약 10만 2차 지원금이 있다면 금액이 줄어든 10만 원 선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 1차 지원금 대상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거나 특정 업종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현재까지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3차 지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거나 미정인 상황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정부 예산과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3차, 4차 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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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 토 일 주2일 대학생 알바생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180일'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날의 합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매주 2일(주 8~9일 근무/월 약 8~9일)만 출근했다면, 7개월(약 30주)의 총 출근일수는 약 60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즉, 실제 출근·임금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출근한 날짜가 일주일에 2번이라면 7개월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도 7개월~8개월 근무해야 180일을 달성).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전환이 가능합니다.이미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간도, 회사가 정정신고(일용 -> 상용)를 통해 상용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단, 이미 신고된 내역을 바꾸려면 사장님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정정·취소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실제 근무 일수와 임금 내역에 맞춰 변경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근로일수와 급여명세서에 맞게 신고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 필요시 노동부에 민원도 가능합니다.대학생 신분이어도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만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2016년부터는 학기 중 12학점 이상 수강생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방학 중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제도가 완화됐습니다.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생업 목적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도 가능합니다.단, 학교 또는 근로 형태에 따라 구직활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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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저런 4대 보험 가입/처리상의 문제로 이미 합격한 기업에서 탈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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