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제약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걸까요??
요즘에 각 회사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기사를 읽어보면 무슨 이딴 걸 요구해? 라고 할 정도로 기가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걸 꼭 들어줘야하는것인지,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것인지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교섭 조건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단체교섭 자체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며, 여기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적 교섭사항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 사항들은 교섭 요구 시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적 교섭사항 :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고용, 인사 등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관한 사항 (이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금지적 교섭사항 : 강행법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사항 (이는 교섭 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즉 어떠한 교섭안건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와 효력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섭의 대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몇 몇 회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합의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식적인 협상 절차입니다. 하지만 단체교섭에서 '아무 요구나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며, 회사(사용자) 역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 단체교섭의 기본 원칙
근로조건과 관련된 집단적 사항만이 교섭의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기준 등입니다.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에 있는 일이나, 개인적인 권리 분쟁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2. 단체교섭 요구, 회사는 다 들어줘야 할까?
회사는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체교섭 거부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여기서 '거부'란 교섭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예 거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교섭요구 사항이 사용자의 권한 밖이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하거나, 부당하거나, 또는 위법사항일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교섭 요구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요구가 '타결될 의무'도 없습니다
회사는 성실교섭의무, 즉 교섭에 나와서 대화할 의무만 있을 뿐,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예: 아이디어 차원의 과도한 요구)를 다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하거나 개인적, 상식 밖의 요구, 회사가 처분할 수 없는 사안 등 상당수 요구는 교섭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수용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궁금하실 것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요구들을 할 경우 그냥 무시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부분일거 같습니다
'성실교섭의무' 위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정, 법원 소송 등을 통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 거부 가능
예를 들어, 교섭권이 없는 단체의 요구, 회사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로조건 관련, 집단적 사항, 사용자의 처분권한 내의 일'인 경우만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요구라도 성실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거를 갖고 거부하거나 조정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나 이 근로조건이라는게 다소 애매한 측면도 있다니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누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니 회사도 이건 안건이 아니냐 이건 빼쟈 이런식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