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7월29일 입사, 2025년 8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중입니다. (월급으로 받고 186만원 받습니다.)
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있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
월차 사용한 적 한번도 없구요. 관공서 휴무만 사용했습니다. 1년 2일 근무인데 연차도 있을까요??
월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연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급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주40시간을 일하셨다면 파트타이머가 아니라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1년미만 근속일 경우, 월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후 1년을 다 채운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총 11일)하며 2025.07.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월차=연차 에 대한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으세요.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7.29 ~ 2025.8.1 재직한 경우이고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형태라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내용처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최대 26일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 2024.7.29 ~ 2025.6.29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2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발생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9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29일 ~ 2025년 7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5년 7월 2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2025년 7월 29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 등으로 인하여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