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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7월29일 입사, 2025년 8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중입니다. (월급으로 받고 186만원 받습니다.)

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있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

월차 사용한 적 한번도 없구요. 관공서 휴무만 사용했습니다. 1년 2일 근무인데 연차도 있을까요??

월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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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연차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급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주40시간을 일하셨다면 파트타이머가 아니라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1년미만 근속일 경우, 월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후 1년을 다 채운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총 11일)하며 2025.07.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월차=연차 에 대한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으세요.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7.29 ~ 2025.8.1 재직한 경우이고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형태라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내용처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최대 26일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 2024.7.29 ~ 2025.6.29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2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발생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9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4년 7월 29일 ~ 2025년 7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 2025년 7월 2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2025년 7월 29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 등으로 인하여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