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이렇게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문제 있을까요? 실업급여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직서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괄호치고 권고사직 특정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23번 사유 :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2) 26-3번 사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능력 미달 등 업무저하에 따른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고
권고사직서 양식에 위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시고
권고사직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 사본을 교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직을 권유하였는지를 쓰기는 어려우실까요? 이를테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의하여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었음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위해 회사에서 추후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 코드로 처리해줄 것을 사직 전에 미리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권고사직이 왜 일어났고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느냐에 따라 이직코드가 달라지고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늡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