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그 중에서 위 사례의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 변화 과정에서 사용자측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건 맞으나 근로자측도 결국 수용한 것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그리고 해고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할 일을 다했든 안 했든 사업장 시설로 놀았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아예 다투지도 못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 사유는 명확한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정도는 따져볼 수 있겠네요휴게시간 관련해서는 회사가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해도 작업 대기상태였다면,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신고·진정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배정하지 않았다면, 단지 ‘일이 없던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보아하니 해고 당한상태에서 열받아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려는거 같은데, 사용자가 처벌받는것과 질문자님이 사용자 내 시설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진정 제기해서 과태료 내면 사용자측도 무단으로 이용한 비용 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Q. 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처벌됩니더사업주(사장,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및 벌금을 보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보험료 최대 3년 치 소급징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당함.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납부 대상임.-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 시에는 공단 지급 보험급여의 50% 추가 징수, 치료비 부담 등 추가 책임 발생합니더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주가 반드시 공제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추가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지금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서 탈세를 해오다가 이제와서 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및 기관4대보험 미가입각 보험별 기관에 개별 신고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기관 홈페이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신고 가능)국세청 고발/탈세 신고센터 (☎126)
Q.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17개가 될 수 없습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더임금 총액에는 시급, 기본급, 각종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식대 등 포함)이 모두 들어갑니다.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별도로 있었으면 3개월분만큼 가산합니다.예시로, 질문자께서 최근 3개월 기준 월 290만 원(세전, 각종 수당 포함)을 받으셨다면:3개월 임금 총액: 2,900,000 × 3 = 8,700,000원3개월간 날 수: 90일 (정확히는 해당 기간 달력 날 수로 계산) → 1일 평균임금 = 8,700,000 ÷ 90 ≒ 96,666원 → 1일 평균임금(96,666원) × 30일 × (365/365) = 2,900,000원 (근속 1년 기준)즉, 약 290만 원이 근속 1년 기준 예상 퇴직금이 됩니다.쉽게 생각하면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근로자가 퇴사할 때 잔여 연차일수(미사용 17일은 무언가 잘 못 알고 계신거 아닐까 싶네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1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17일 × 1일 평균임금(96,666원) = 약 1,643,322원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이며, 세전 기준임.3. 합산 예상액(세전)퇴직금 약 2,900,000원연차수당 약 1,643,322원합계 약 4,543,322원 (세전, 퇴직소득세 등은 별도 공제)임금 총액에 야간, 연장, 식대 등 모든 수당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상여나 추가 수당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가산해야 합니다.실제 퇴직금/연차수당은 사업장 내규, 최종 3개월 간 급여 변동, 소득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월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회사나 기관이 급여 처리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급여를 지급하려면 매번 계산과 지급, 기록이 필요해 관리가 비효율적이지만, 월 단위로 묶으면 이런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을 사용하면 급여 예측 및 자금 흐름 관리가 쉬워지고, 행정 부담이 감소합니다. 조직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하루하루의 단순 보상보다는, 한 달 단위로 업무성과와 책임을 묶어서 평가·보상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월급은 책임 있는 직위와 장기적 성과를 장려하는 방식입니다.현대 사회의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로 급여 지급 기준과 주기를 정해두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관행도 장기적으로 자리잡혀 있습니다.월급제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설명하자면고대(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에는 임금이 곡물, 소금처럼 현물로 주어지거나, 일급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흔했습니다. '임금(salary)'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병사들에게 지급된 소금(salarium)에서 유래했을 만큼, 현물 지급과 일급제의 흔적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그 후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와 근대적 대규모 고용이 보편화되며 일급, 주급, 월급 등이 제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정부기관, 전문직 등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고용 구조에서는 월 단위 급여가 점차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20세기 이후 기업의 행정관리 효율화, 법적 규정, 금융거래의 발전(정기적 계좌이체 등)과 함께 월급제가 대부분의 조직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주로 파트타임, 단기 노동에서는 일급·주급, 장기적·정규직에서는 월급이 표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