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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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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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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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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만 투잡으로 쿠팡을 하려는데요 9시부터 19시까지 일급이 9만6천995원인데요 매주 주말 마다 나가면 주휴수당이 엉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하는것이라몁9시부터 19시니깐 10시간에서 휴게시간 한 시간 제외하고 9시간×2일=18시간이 되겠습니다그럼 18/40×8=3.6시간토일을 모두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일급의 3.6시간 만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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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 하계휴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하계휴가로 주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고 거기에 8을 곱하는게 일반적인 산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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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그 중에서 위 사례의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 변화 과정에서 사용자측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건 맞으나 근로자측도 결국 수용한 것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그리고 해고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할 일을 다했든 안 했든 사업장 시설로 놀았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아예 다투지도 못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 사유는 명확한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정도는 따져볼 수 있겠네요휴게시간 관련해서는 회사가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해도 작업 대기상태였다면,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신고·진정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배정하지 않았다면, 단지 ‘일이 없던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보아하니 해고 당한상태에서 열받아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려는거 같은데, 사용자가 처벌받는것과 질문자님이 사용자 내 시설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진정 제기해서 과태료 내면 사용자측도 무단으로 이용한 비용 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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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사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그게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것입니다8시간 근무하는 경우 그 중간에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데 그게 점심식사 시간으로 이용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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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과 위로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랑 위로금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것들은 이직 이후 발생한 노동소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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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처벌됩니더사업주(사장,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및 벌금을 보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보험료 최대 3년 치 소급징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당함.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납부 대상임.-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 시에는 공단 지급 보험급여의 50% 추가 징수, 치료비 부담 등 추가 책임 발생합니더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주가 반드시 공제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추가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지금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서 탈세를 해오다가 이제와서 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및 기관4대보험 미가입각 보험별 기관에 개별 신고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기관 홈페이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신고 가능)국세청 고발/탈세 신고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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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17개가 될 수 없습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더임금 총액에는 시급, 기본급, 각종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식대 등 포함)이 모두 들어갑니다.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별도로 있었으면 3개월분만큼 가산합니다.예시로, 질문자께서 최근 3개월 기준 월 290만 원(세전, 각종 수당 포함)을 받으셨다면:3개월 임금 총액: 2,900,000 × 3 = 8,700,000원3개월간 날 수: 90일 (정확히는 해당 기간 달력 날 수로 계산) → 1일 평균임금 = 8,700,000 ÷ 90 ≒ 96,666원 → 1일 평균임금(96,666원) × 30일 × (365/365) = 2,900,000원 (근속 1년 기준)즉, 약 290만 원이 근속 1년 기준 예상 퇴직금이 됩니다.쉽게 생각하면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근로자가 퇴사할 때 잔여 연차일수(미사용 17일은 무언가 잘 못 알고 계신거 아닐까 싶네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1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17일 × 1일 평균임금(96,666원) = 약 1,643,322원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이며, 세전 기준임.3. 합산 예상액(세전)퇴직금 약 2,900,000원연차수당 약 1,643,322원합계 약 4,543,322원 (세전, 퇴직소득세 등은 별도 공제)임금 총액에 야간, 연장, 식대 등 모든 수당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상여나 추가 수당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가산해야 합니다.실제 퇴직금/연차수당은 사업장 내규, 최종 3개월 간 급여 변동, 소득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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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1년미만일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 처음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 2월에도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요퇴직할 경우 여기서 사용한 6개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물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였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하는데 해당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휴가는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0~1년때 발생한 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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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회사나 기관이 급여 처리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급여를 지급하려면 매번 계산과 지급, 기록이 필요해 관리가 비효율적이지만, 월 단위로 묶으면 이런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을 사용하면 급여 예측 및 자금 흐름 관리가 쉬워지고, 행정 부담이 감소합니다. 조직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하루하루의 단순 보상보다는, 한 달 단위로 업무성과와 책임을 묶어서 평가·보상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월급은 책임 있는 직위와 장기적 성과를 장려하는 방식입니다.현대 사회의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로 급여 지급 기준과 주기를 정해두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관행도 장기적으로 자리잡혀 있습니다.월급제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설명하자면고대(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에는 임금이 곡물, 소금처럼 현물로 주어지거나, 일급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흔했습니다. '임금(salary)'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병사들에게 지급된 소금(salarium)에서 유래했을 만큼, 현물 지급과 일급제의 흔적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그 후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와 근대적 대규모 고용이 보편화되며 일급, 주급, 월급 등이 제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정부기관, 전문직 등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고용 구조에서는 월 단위 급여가 점차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20세기 이후 기업의 행정관리 효율화, 법적 규정, 금융거래의 발전(정기적 계좌이체 등)과 함께 월급제가 대부분의 조직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주로 파트타임, 단기 노동에서는 일급·주급, 장기적·정규직에서는 월급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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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저걸 실현 가능하다는게 마냥 좋은건지도 모르겠네요결국 임금과 생산성이 문제입니다임금이 하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죠임금은 보존되는데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5일에 하던 일을 4일에 처리한다는게 마냥 쉬운건 아니죠여기에 AI등으로 대체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 근로시간을 줄인다는건 본인의 역할이 부족하다는걸 자인하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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