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12시간 근무인데 중간에 1시간 30분 브레이크를 가질예정입니다. 이때 식사나 뭐나 다 해버려도 되나요?
예를들어 어느정도 까지 허용이 되고 예로 어느것은 또 안되는지 대략적인 예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 행동이 허용되며, 사업주의 관리 감독 지휘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회사 문화에 따라 식사이용 가능 시간의 제한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장소 및 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부여하는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브레이크 타임 외에 별도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2)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경우
1)번의 경우라면 식사 등은 별도 식사시간 등에 하시면 되고
2)번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에 식사도 하시고 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타임에 식사를 하더라도 무방하며, 다만 귀가하거나 휴게의 실질을 잃을 정도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식사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 등은 대기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점심 / 저녁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근로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사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그게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것입니다
8시간 근무하는 경우 그 중간에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데 그게 점심식사 시간으로 이용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