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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12시간 근무인데 중간에 1시간 30분 브레이크를 가질예정입니다. 이때 식사나 뭐나 다 해버려도 되나요?

예를들어 어느정도 까지 허용이 되고 예로 어느것은 또 안되는지 대략적인 예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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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 행동이 허용되며, 사업주의 관리 감독 지휘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회사 문화에 따라 식사이용 가능 시간의 제한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장소 및 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부여하는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브레이크 타임 외에 별도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2)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경우

    1)번의 경우라면 식사 등은 별도 식사시간 등에 하시면 되고

    2)번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에 식사도 하시고 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타임에 식사를 하더라도 무방하며, 다만 귀가하거나 휴게의 실질을 잃을 정도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식사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 등은 대기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점심 / 저녁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근로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사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그게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것입니다

    8시간 근무하는 경우 그 중간에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데 그게 점심식사 시간으로 이용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