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
생활지원사로 1년씩 계약직으로 1년마다 서류작성 면접을 해서 23년 2월부터 시작이고 25년 7월에 공무직으로 다른 직장이 될 수도 있어서 현재 휴가는 6일을 썼구요 나무지 휴가는 어떻게 하는지 되는지 물어요 돈으로 돌려주시는 못하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하는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회사 사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면, 퇴사 전에 휴가를 다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출근율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중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2.1부터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하여 2023.2.1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3.2.1 ~ 2024.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1)번 + 2)번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인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3)번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시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어야지 회사 마음대로 수당을 정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모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니 수당 정산을 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연차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년미만일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 처음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5년 2월에도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요
퇴직할 경우 여기서 사용한 6개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였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하는데 해당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휴가는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0~1년때 발생한 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