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적성이 맞지 않고, 허리도 아파 문자로 통보를 하고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3일 지나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온다고 내일 받으라고 합니다. 무단 퇴사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나 이렇다 할 대처 방법이 있는가 싶어 질문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얼마까지 손해액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무단퇴사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 우편등기가 손해배상청구 등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혹여나 손해배상 청구라 하더라도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입증하여야만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실제 한 것이라면 그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 / 법적으로 반박해야합니다. 변호사 내지 법무사와 상의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회사의 사규 또는 계약서에 퇴사 몇 일 전 통보 등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힘들고 적성이 맞지 않으면 회사 관리자한데 얘기해서 즉시 해지 합의를 요청했어야하는데, 무책임하게 문자 하나 보내놓고 무단퇴사했으니 본인에게 모든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회사가 무엇을 청구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일할거면 굳이 남의 사업장에 취업해서 피해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했다고 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닌이상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등기를 보냈다는지 모르나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함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청구 취지를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도 주장하는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무단 퇴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등기를 확인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해보시거나 전문가와 법적 대응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