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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9월 1일 입사 후, 25년 9월 1일 퇴사 일자를 신청했습니다.

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 상황>

1. 10명 대 중소 기업 재직중 입니다 (22.9월 1일 입사)

2. 최근 퇴사를 결정하여, 3년 만기 근속을 채우기 위해 25년 9월 1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만 3년치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퇴사 일자 관련 소통 이력>

상사 : 퇴사 일자, 말한대로 9월 1일로 진행. 지금 휴가가 8일 남았으니 8월 19일까지 근무하세요

> **이 경우, 8월 20,21,22, 25,26,27,28,29 휴가 사용이므로 8월 29일 까지 근무하게 되는 상황으로, 조율된 9월 1일과 모순

저 : 제가 연차는 총 8개 남았는데, 퇴사 전 연차를 2일 사용해야 해서 퇴사 이전에 총 6일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사 : 그러면 서류상 퇴사 일자를 8월 31일 까지로 하고 연차는 29일 금요일부터 6일 사용하세요. 그럼 21일 까지 출근 맞죠

** 이 경우 역시, 8월 22, 25,26,27,28,29 연차 사용으로 9월 1일 퇴사 일자와 모순 되는 상황

저 : 서류상 퇴사 일자를 9월 1일로 할 수 있을까요?

상사 : 사유는?

저 : 제가 9월 1일 입사 했었어서 만 3년 채우고 싶어 요청드렸습니다.

상사: 8월 31일 퇴사 하게 되어도 31일 말일 일당 까지 모두 지급될겁니다.

저 : 퇴직금도 만 3년으로 처리가 될까요?

상사 : 퇴직금은 8월 한달 월급 다 받으면 그 일정 부분을 떼서 넣는거라 문제가 없죠. 8월 31일에 퇴사하는 걸로 하면 9월 1일로 넘어가서 회사 행정 처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저: 저도 좀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

상사: 뭐때문에 그러는건데 근데?

저 : 첫 퇴사라 퇴직금 정책을 잘 몰라서요~!

상사:영 찝찝하면 그냥 9월 1일로 퇴사하던지 하자. 내가 대표님한테 이야기할게.

이야기 했고, 9월 1일 퇴사일자로 하고 8월 22일까지 출근하는 걸로 합시다.

저: 네 일정 확인했습니다.

만 3년 경력과 그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했어야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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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라도 2.9년을 채우더라도 2.9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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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하고 2025년 9월 1일자 퇴사(이 말은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있다는 의미)라면

    만 3년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9.1.자로 정한 때는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3년분을 지급받아야 할 이유는 모르겠으나 9.1. 이전에 퇴사하여 3년이 되지 않더라도 2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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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였으면 올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면 만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8월 31일로 처리하고 8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3년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혹시 모르니 문자나 녹취 등이 있다면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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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만3년은 2025.8.31.까지 입니다. 따라서 8.31까지 재직하고 9.1자 퇴직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지막 재직일인 8.31을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인 9.1은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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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사 문제는 항상 퇴직일을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 연차 사용을 결정해야 탈이 안 생깁니다.

    2. "퇴사일"의 개념을 두사람이 다시 명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8.31.까지 재직하면 퇴직일은 9.1.이 됩니다.

    3. 그러나, 퇴사일, 사직일과 같은 유사 용어는 회사마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퇴사일(사직일)이라고 사용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 사직일 = (노동부의 퇴직일) 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만 3년을 채우는 날은 8.31.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31이 일요일이므로, 이날 재직 여부는 명확히 해야 되긴 하지만, 상사분 하시는 말씀은 8.31. 월급주니까 그날은 재직일이고 그날 퇴사하면 8월 월급 다 나간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분은 8.31. 재직= 퇴사일로 해석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9.1. 퇴사 요구하는 것이 상사가 8.31. 퇴사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상사가 지금 살짝 기분나쁜투로 물어보는 이유는 9.1.도 재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한 듯합니다. 9.1. 재직을 하면 9월 1일 월급 하루치도 줘야합니다. 그리고 9월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다 공제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님 월급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6. 그리고 두분이 말은 하지 않았는데, 9.1.도 재직(3년 + 1일이 됨)하게 된다면 연차휴가 발생이 문제가 됩니다. 딱 하루 더 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7. 결국, 질문자님이 딱 3년을 채우고 퇴직금도 딱 3년을 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25.8.31.까지 재직하고 9.1.자로 사대보험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상실일"이라는 개념은 고용보험 법상 개념이므로 왈가왈부가 없는 개념입니다. (퇴사일은 사람마다 하루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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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은 2025년 8월 31일에 해당합니다.

    8월 3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만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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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 3년치이든 만 2년치와 355일이든 별 차이 없습니다

    만 3년치라고 해봤쟈 3개월 월급정도인데 저기서 하루 차이면 진짜 미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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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2.9.1 입사한 경우 2025.8.31까지 근무 또는 재직해야 퇴사일자가 2025.9.1이 되고 만 3년 경력이 인정됩니다.

    이직일자(마지막 근무일)와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는 다른 개념이고 2025.9.1 상실일자로 한다고 하여 법적처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3년치 퇴직금 + 4대보험 상실시 추가 보험료 납부도 안 함)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는 것이 만 3년 경력을 인정 받는 것이 되므로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는 만 1년 + 1일이 되어야 추가 발생하므로 2022.9.1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재직하고 2025.9.2 이후 사직하면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16일치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것을 놓치신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